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여러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이 어떤 종류의 국가지원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노동,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단 전문직은 제외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반기 신청>

23.3.1 (수) ~ 23.3.15 (수) ▶ 6월 중 지급예정

<정기 신청>

23.5.1(월) ~ 23.5.31 ▶ 9월 중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3.6.1 (목) ~ 23.11.30 (목)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3.12.1 (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신청요건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 1명만 신청가능.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 2022.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 - 9944 전화 후,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앱 링크 ▶ 손택스 for Apple / 손택스 for Galaxy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홈택스 홈페이지)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까먹고 지원 못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 잘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이 안 생겨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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