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집 값이 안정화가 되나 했더니 아직도 집 값 그래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해도 내 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몇 년 전부터 매섭게 오르던 집 값은 내려간 지역도 있지만 안 내려간 지역들이 훨씬 많아 결혼을 앞둔 부부들도 집을 언제 매입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전세, 임대 등 다양한 계약조건들이 있습니다. 집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총정리
임대주택-총정리


영구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50년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소득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자산 기준: X
  • 전용 면적: 40㎡ 이하

-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특별공급: 귀한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통합공공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30년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5~90% 수준)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 / 100% 이하 (일반)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일반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철거민 / 국가유공자 / 다자녀 / 수급자 / 장애인 등 (배점으로 선정)


국민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30년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 조건: 중위소득 70% (60㎡) / 중위소득 100% 이하 (80㎡)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1유형: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 > 자녀수 > 배점(청약저축 납입 총액}

2유형: 다자녀 /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추천 또는 배점으로 선정)


신혼부부매입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최장 20년 (1유형) / 최장 10년 (2유형)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40~80% 수준)
  • 소득 조건: 중위소득 70% (1유형) /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1유형: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순위 > 가점 > 추첨으로 선정)

2유형: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순위 > 가점 > 추첨으로 선정)


청년매입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6년
  • 공급 조건: 보증금 100~200만 원 / 임대료는 주변 시세 40% 수준
  • 소득 조건: 수급자ㆍ차상위 (1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그 외)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 (가점추첨으로 선정)

2ㆍ3순위: 본인 + 부모 소득, 자산 검증 (2순위) / 본인만 검증 (3순위) (가점  추첨으로 선정)


공공임대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5년 / 10년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90% 수준)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00~130% 이하 (신청 유형마다 상이)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일반공급: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납입 횟수ㆍ총액으로 선정)

특별공급: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다자녀 = 배점 / 신혼부부 = 가점 / 생애최초 = 추첨)


행복주택

- 유형 특징

  • 임대기간: 6년 (대학생ㆍ청년) / 10년 (신혼부부) / 20년 (고령자)
  • 공급 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00% / 맞벌이부부, 1인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유형별 선정 방법

일반공급: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중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신청 가능 (지역 및 배점으로 선정)


위에서 말씀드린 제곱미터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1=0.3025평]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상세한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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