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해 개편을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국민들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 각각 50대 50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이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시간개편
근로시간개편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개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 가능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환산 가능

ex) 2주 연속 11.5시간 근무 시 남은 2주는 하루 8시간만 근무 가능


근로시간 총량관리 대책

  •  단위 선택 시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 분기 단위 선택 시 140시간 (주 평균 10.8시간)
  • 반기 단위 선택 시 250시간 (주 평균 9.6시간)
  • 단위 선택 시 440시간 (주 평균 8.5시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주 6일 기준 69시간) 혹은 1주 평균 64시간 상한 시간은 준수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기존: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

개편: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이 불가했으나, 개편안을 통해 휴게시간 면제를 근로자가 선택가능


선택근로제 확대

기존: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개편: 1주 40시간 유지, 주 4일, 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며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인하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도입 가능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 요청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기존: 초과, 휴일 근로 보상휴가제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혹은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


연차휴가 개편 검토

기존: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

개편: '연차 = 휴식'이라는 개념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검토 예정

검토 내용

  •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활성화
  • 교대제 조별 혹은 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사용
  •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개편안에 대해 기대를 하며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벌써부터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근로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회,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발전하는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항상 문제가 있어왔다며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양존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의 삶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편안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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