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이슈 된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ㆍ식ㆍ주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들의 결혼의사는 더욱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자가에 대한 욕망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청년주택청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
- 변경된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과 선택형주택에 대하여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
세부내용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대해 각 15%씩 배분
신청자격
-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약 450만 원)
- 순 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참고사항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000만 원)인 경우 신청 불가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 (25만 호)
시세에서 70%의 분양가로 구매
선택형 (10만 호)
- 6년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 후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 (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 미혼청년 특별공급에서는 제외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는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
참고사항
- 60㎡ 이하 - 전체의 60% 추첨
- 60㎡ ~ 85㎡ - 전체의 30% 추첨
- 85㎡ 초과 (대형평형) -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무순위 청약 의미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시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부여받을 수 있음)
변동내용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조건 폐지: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2023년 사전청약 일정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06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 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TOTAL | 3,646호 | 3,784호 |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들지만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목표하시는 것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