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는 행정 공무원도 있고, 직업군인, 학생들에게 배움을 주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은 아마 직장인일 겁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단기계약직근로자 등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가 아닌 회사로도 많이들 나눕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크게 이 세 가지로 많이들 나누고는 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한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2023년 바뀌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12월부로 종료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
-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형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제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비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가입 기간 | 5년 | 3년 |
대상 기업 | 모든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 제조ㆍ건설업 분야 한정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최종 적립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조건
- 50인 미만 제조ㆍ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
- 만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음
- 2025년까지 연 1만명 규모 지원 예정 (*선착순 마감 시 다음 해에 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립 구조
기존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 : 기업 (1) : 정부 (1.5)
변동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근로자 (1) : 기업 (1) : 정부 (1)
*근로자가 월 12만원씩 적립 시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월 12만 원씩 부담
*근로자는 3년간 총 600만 원(연 200만 원) 부담하고, 3년 뒤 1,800만 원 수령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유의사항
-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기여금 미납, 폐업, 권고사직) 납입액 전액 근로자가 수령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사업자 등록, 이직, 미납) 본인 납입액 + 정부지원금만 수령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시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후 본인 납입액만 수령 가능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비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가입 기간 | 2년 | 3년 |
만기 지급액 | 1,200만원 | 1,800만원 |
유의사항 | 5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 취업 후 6개월이내 신청 |
2023년부터는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신규청년도약계좌 (금융위) 동시가입이 허용.
중소ㆍ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의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유의사항 유념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